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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 등 방역패스 해제

18일부터 적용....17일 중앙재난안전대첵본부 회의에서 발표.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전국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보습학원 등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권덕철 1차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감염 검출률이 26.7%로 나타나 지난주 12.5%의 두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지역의 청소년 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며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며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하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