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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설 선물로 20만원짜리 와인 가능하다고?

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

단순농산물 원재료로 50% 이상 들어간 가공식품도 김영란법 적용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올해 설 명절부터는 부정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두 배 늘어난 20만원까지 상향된 가운데,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간 가공식품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단순농산물 뿐 아니라 쌀, 육류, 버섯, 해산물, 홍삼, 인삼, 과일 등이 원재료로 50% 이상 들어간 가공식품에도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포도가 50% 이상 들어간 와인도 여기 해당된다.

 

단 부정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제한은 일반인 간의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공직자,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보내는 선물가액만 해당된다. 

 

선물가액 향상은 곧바로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추세다.

 

이마트, SSG닷컴 등의 분석에 의하면 연초 들어 축산, 수산, 과일 선물세트 매출이 각각 19%, 22%, 22%씩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