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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法취지와 달리 농업인 힘들게 하는 점 있어"

김삼주 전국한우협회회장 30일 전현희 위원장 만나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국회정무위 29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상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개정안 의결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권익위를 방물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에게 "청탁금지법이 본래 법 취지와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공감하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삼주 회장은 이날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로 가능한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8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이에 김 회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현장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선물가액이 상향됐을때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고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권익위의 협조와 노력을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한우업계 뿐 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영농인과 유통, 판매업 등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권익위도 법적, 제도적, 구조적 폐단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