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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 정운천 국회의원“文 정부, 농업 홀대 최악”

정 의원 “文 정부, 대선후보시절 농민과의 약속 내팽개쳐”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 2.8%···역대 최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년 목표액 5,000억 대비 29.3% 불과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문재인 정부 5년차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 2.8%···역대 최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21년 대비 2.4% 증가한 16조 6,767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604.4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마지막까지 농업은 홀대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감소해왔다.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로 줄어들었고, 2021년 2.9%로 예산 편성 이래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이후 내년도 예산안은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50만 농민들이 일제히 불만을 터뜨리고 나선 이유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과 농가소득을 걱정하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차인 현재 농업홀대와 농업무시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업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감으로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농민들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등 3대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된 만큼 국회차원에서 홀대 받은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년 목표액 대비 29.3%에 불과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현행법 상 10년 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민간기업들의 외면으로 2021년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1,467억원, 5년간 목표액 5,000억원 대비 29.3%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생기금은 2015년 여·야·정이 합의하여 한·중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개 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상생기금 조성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09억 6,450만원, △2018년 231억 5,880만원, △2019년 225억 9,350만원, △2020년 375억 9.534억원, △2021년 9월 245억 4,529만원으로 총 1,467억 243만원이 조성됐다.

 

특히 상생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1,064억 7,462만원, 72.6%)을 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지난 5년 간 출연한 금액은 399억 6.229만원으로 27.2%에 그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금은 고작 400억원에 불과한데,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9,474억원,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이 사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에만 적극적이고,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로 5년 차인 상생기금은 현행법상 기금 출연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상생기금 조성액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생기금에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상생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