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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 국감] 안병길 국회의원 “또 거짓말 한 해수부”

안병길 의원, 트램차량도 기반시설에 포함된다는 국토부 답변 제출받아

안 의원 "국토부 유권해석 받았다는 해수부 장관의 답변은 거짓"

트램(노면전차) 놓고 국토부와 정반대 의견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변경안이 공개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트램(노면전차) 사업 중 트램차량 구입비용 지원이 불가한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내세웠으나 모두 거짓이라고 안병길 국민의 힘 의원이 21일 지적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하여 위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해수부와 별도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해수부에서 트램 지원 불가 근거조항으로 주장해왔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명시된 철도에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상세내용은 구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는 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②「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철도에 따른 사업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모두 시설과 교통수단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철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설과 수단을 별도로 분리한 것은 없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에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등 관련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으며,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의 정의를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라고 밝혀두고 있다.

 

위처럼 법 체계를 따라가다보면 결국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명시된 철도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함께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도시철도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2호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트램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펼쳐오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기반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차량은 제외하고 시설만 가능하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에 대응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반시설 중 도시철도를 설치할 때 기반시설로서의 도시철도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교통시설’만을 말하는 것인지, 조항에 명시된대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함께 해석을 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하여 철도 등 교통시설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로서의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와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역사 및 역시설 등 ‘도시철도시설’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트램을 포함한 기반시설로서의 도시철도란 시설과 수단이라는 것으로 법 해석을 떠나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반 통념인데도 해수부는 아집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와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안된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문 장관은 위증의 책임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안 의원은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부산시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은 문성혁 장관과 해수부는 즉시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변경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해수부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린다면 국회 위증죄까지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