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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 백종헌 의원, “인과성 떠나 최소 중증 환자엔 치료비 지급해야”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보상 기준

선심 쓰듯, 확대했지만 실제 대상자‘0명’

 백신접종자 중증·사망자 중에 인과성 인정은 1,586명 중 단 7명으로 전체 0.4%

 

[문화투데이 = 구재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 가벼운 특이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소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지원대상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24만 2천건에 달함 (09.19 기준)

 

그중 사망 및 중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조사를 하고 예방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인과성이 평가된 사망 및 중증 신고사례 총 2,440명 중 303명만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8명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2,087명은 인과성 불인정으로 판정되었다. (09.17 기준)

 

 

1) 혈소판감소성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근염 1례(화이자)

 

2) 혈소판감소성혈전증 2례(아스트라제네카), 뇌정맥동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 1례(화이자)

 

3) 아나필락시스 심의 사례 中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건(인과성 인정 11건·불인정 3건) (출처 : 질병관리청)

 

하지만 중증·사망자에 대한 백신접종과 인과성 여부 인정을 받기 힘든 상황. 현재까지 백신접종자 중증·사망자 중에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1,586명 중 단 7명으로 전체 0.4%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만 300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우려와 의심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9일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 반응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심근염, 심낭염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이반응(경증 포함) 환자에 한해서이며 이들은 그동안 의료비 지원 대상 밖에 있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 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한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후 실제로 소급 지원 대상자가 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경증 특별 관심 이상 반응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없다. (09.16 기준)

 

이전 접종자에 대한 소급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 ‘0명’.이다.

 

9일 발표한 경증까지 지원 관련,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 여부

 

9일부터 시행하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나, 현재(9.16일) 기준 특별 관심 이상 반응으로 소급 적용되어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없다.

 

* 단, 지원대상 확대로 향후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신 접종 이후 특이반응 경중한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소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접종자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했음에도 지원 대상자가 0명이라는 것에 대해 이번 질병청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바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백신 의료비 지원 기준을 확대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여론 달래기'에 그칠 게 아니라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 최소한 중증 환자에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