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식욕억제제 포함

  • 등록 2025.12.16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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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 ADHD 치료제 조회율은 지난 6월 2.07%에서 이달 첫째 주 16.86%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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