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 수입 버섯·람부탄·리치 회수

  • 등록 2025.12.12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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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유한회사 다온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다.

 

 

해당 백목이버섯 포장단위는 6kg으로 포장 일자는 올해 10월 12일이다.

 

여기서 검출된 '메토밀'은 과일, 채소 등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냉동람부탄(1kg) 포장 일자는 올해 6월 13일로, 마찬가지로 해충 방제에 쓰는 농약 '오메토 에이트'와 '디메토 에이트'가 검출됐다.

 

냉동리치(1kg) 포장 일자는 작년 10월 3일로 '디페노 코나졸'이 발견됐다.

 

디페노 코나졸은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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