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십만t 불법매립 폐기물업체 대표 구속기소

  • 등록 2025.12.10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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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로 가장해 투기…충북서만 수십차례 침출수·악취 민원 유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수십만t의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초 청주 상신동과 평동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3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전역을 비롯해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매립한 혐의로 별도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충북과 경기 지역의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가량에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온 뒤, 이를 비료로 가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농경지나 유휴지 등에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다른 원료를 섞고, 별도의 건조·숙성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새벽 시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이들의 땅에 묻었으며, 일부 땅 주인들에게는 돈을 건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업체가 이런 범행으로 연간 9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그동안 A씨가 불법 매립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청주와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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