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쿠팡 사태'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25.12.0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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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회사, 앱설치 요구 않는다…발신자 불투명 URL도 클릭안돼"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 접근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보상·환불 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악성 앱 설치 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금융계좌 비밀번호·신분증 사본 등 민감 정보는 절대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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