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복지용 쌀, 현미도 신청 가능…시범사업 후 도입

  • 등록 2025.11.25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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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백미 또는 현미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복지용 쌀로 백미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복지용 쌀 공급 대상자의 현미 수요가 늘면서 대전 서구와 중구, 세종시 등 3개 지역에서 이 같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매달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현미는 백미보다 변질 위험이 커 5㎏ 소포장으로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와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평가해 전국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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