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 등록 2025.11.23 13:27:11
크게보기

16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97.5% 사용 완료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이달 30일이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밤 12시까지 1·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안내해왔다.

 

이달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천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