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제조 일자가 이달 10일로 표시된 상품으로 용량은 200g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경남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에게 이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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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경남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에게 이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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