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군사리, 서천군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 등록 2025.11.12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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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서천읍 군사리 옛 군청 네거리∼서천읍 삼거리 구간이 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리 154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인회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김기웅 군수는 "그동안 지원사업 공모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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