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특성화농업지구' 신설

  • 등록 2025.11.03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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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에서 특화작물·친환경농산물 대량 생산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특화작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맞춤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4일 공포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작년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농촌 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특화작물과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관리해 맞춤 생산하는 구역이다.

 

시·군은 이 지구를 친환경농업 단지나 논 타작물 재배 단지, 농산물 전문 생산 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배 단지와 생산, 가공, 유통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지역 특화 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 연계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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