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괴산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5.11.01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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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군내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금은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출자기금 회수금으로 마련한다.

 

군은 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에 출자할 예정이다.

 

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군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7명 내외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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