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기관 이주직원 지원 강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5.11.01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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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주기관 직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와 이주기관 직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절차 및 환수 조치 규정 등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주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정착 장려금으로 1인 가구 200만원(최대 5인 가구 1천만원), 자녀 학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최대 5년간 1천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직원이며, 3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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