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14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등록 2025.10.26 1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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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수십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등이다.

 

이외에도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과 뱀장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지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다.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를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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