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쿠팡 제재 착수

  • 등록 2025.10.16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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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멤버 막상 가입하니 사라진 할인가…와우회원가로 상품 가격 눈속임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쿠팡이 눈속임으로 상품 가격을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쿠팡은 2021∼2022년 자신의 쇼핑몰에서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허위 혹은 과장해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당시 상품의 정가 바로 아래 할인 가격을 적은 뒤 '와우회원가'라고 표시했다. 마치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와우멤버십에 가입한 뒤 상품을 사려고 하면 할인가는 사라지고 정가만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할인가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통해서만 적용됐는데도 마치 모든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표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같은 가격 표시 방침 탓에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이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처분 수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쿠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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