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위생 불량 업체 165곳 적발

  • 등록 2025.10.02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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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등 다수 확인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9천42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관련 업체였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등이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천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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