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통시장서 1∼5일 장 보면 1인당 최대 2만원 혜택

  • 등록 2025.10.01 17: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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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추석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주관 행사장은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총 11곳이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환급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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