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내년 생활임금을 1만8천41원(시기준)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저 임금 1만3천20원 보다 11.47% 증가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내년 생활임금을 1만8천41원(시기준)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저 임금 1만3천20원 보다 11.47% 증가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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