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

  • 등록 2025.09.24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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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등 문구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에는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주름 개선' 등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한 결과 책임판매업체 부당광고 6건이 추가로 적발돼 총 75건이 차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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