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등록 2025.09.22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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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육거리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 허용 구간은 시장별로 다른데 육거리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은 양쪽 도로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주변 도로는 한쪽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등을 침범한 차량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이다.

 

한편,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업무보고에서 "추석 연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해 달라"며 "안전·교통·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연휴 전 청결 활동을 강화해 도시 환경을 꼼꼼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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