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천177원…3.2% 올라

  • 등록 2025.09.19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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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천177원으로 책정됐다.

 

충북도는 19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시급 1만1천803원보다 374원(3.2%) 올랐으며,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1만320원)보단 1천857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534명이다.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254만4천990원이다.

 

도는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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