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알레르기 표시 위반 '곶감 파운드' 회수

  • 등록 2025.09.18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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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 포장지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빠뜨려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잣'이 사용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항목에 빠트렸다"며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센터(081-731-2027)를 통해 해당 제품을 무상 환불 조치한다.

 

또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불편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숙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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