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0월 말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집중단속

  • 등록 2025.09.16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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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보은군은 가을 행락 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전후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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