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영업신고 않고 고기 판매 등 불법업체 6곳 적발

  • 등록 2025.09.10 1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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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개월간 기획수사, 무표시 축산물 보관업체도 걸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기획 수사를 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을 판매했고, C·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과 23.6㎏의 식육을 종류·보관방법·소비기한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조사한 뒤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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