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체계' 적극행정 사례 선정

  • 등록 2025.09.09 15:42:57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2분기 적극 행정 규제개선 평가에서 시의 시민안전보험 안내 체계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이뤄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발굴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과 시민안전보험 안내 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돼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탓에 권리가 소멸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경찰과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피해 시민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 시청에 전달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9명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이 아니어도 적극 행정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