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인민원기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 등록 2025.08.27 15:37:01
크게보기

▲ 충북 제천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 기자 munto-press@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