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절반 감면…공공활용시 전액 면제

  • 등록 2025.08.25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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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내년부터 빈집 철거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 토지다.

 

철거 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특히 해당 토지를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5년간 전액 면제된다. 철거비 지원을 받아 공용주차장 등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된다.

 

도내 빈집은 2022년 4천490호에서 2023년 4천843호, 올해 6천268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감면할 계획이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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