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에 매일유업 5년 연속 선정

  • 등록 2025.08.11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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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은 '우수'…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대기업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에는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공정한 계약체결,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공급가 인하 등 판촉 행사 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 확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2020년 평가 시작 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수 등급(90점 이상)은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이, 양호 등급(85점 이상)에는 오리온·LG생활건강이 각각 선정됐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평가 시작됐다.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권을 최대 2년간 준다.

 

이번에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가 평가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위해 주요 분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표,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협약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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