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연회원 차별' 청풍호 파크골프장 조례안 수정

  • 등록 2025.08.03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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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가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청풍호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하지만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만 국한해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연회원에 가입하고 연회비(3만원)를 내면 파크골프장을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제천시의회가 "시민이라면 같은 자격과 같은 선택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고, 시는 비판 여론에 밀려 지난 4월 조례안을 거둬들였다.

 

수정 조례안은 일반 시민의 연회원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연회비는 파크골프협회 회원 3만원, 일반인 1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시는 회원들이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협조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조례안은 이밖에 타지역 이용객의 일일 사용료를 기존보다 1천원 인상했고, 시설 대관료는 시민 10만원, 외지인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수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파크골프장의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는 7천1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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