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25.08.01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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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시가 충남 최초로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를 고려해 지원금을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시 관내 택시를 이용할 때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교통비 인상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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