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피의자 조사

  • 등록 2025.07.31 2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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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세로 태안군수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9일 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가 군수는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태안군청 군수실과 가 군수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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