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순환자원' 인정

  • 등록 2025.07.20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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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건축자재·생활용품 등으로 재활용 쉬워져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폐식용유와 커피찌꺼기(커피박),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 신세에서 벗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폐식용유와 커피찌꺼기, 왕겨·쌀겨를 순원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도와 방법 등을 준수하는 경우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는다. 현재는 폐지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있다.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한항공유(SAF) 등 석유 대체 연료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자원으로 지정되게 됐다.

 

커피찌꺼기는 퇴비·건축자재·생활용품 등으로, 왕겨·쌀겨는 사료·퇴비나 축사 바닥에 까는 용도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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