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특화형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전환 요건 완화"

  • 등록 2025.07.06 09:56:00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중 '우수인재(F-2-R)' 유형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천496만8천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북도는 외국인 고용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지속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달 2일부터 소득요건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충북은 올해 고시된 연간 생활임금 2천960만1천924원을 기준으로 F-2-R 비자 전환 신청을 받는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는 변경 내용을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에 전파하는 한편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자세한 비자 전환 요건과 잔여 쿼터 등이 담긴 공고문을 매월 게시할 방침이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F-2-R 비자 전환의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