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자외선차단제 6종, 심사·근거 없이 미백 등 기능성 광고

  • 등록 2025.06.26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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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8종 조사…"성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자외선차단제 중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와 성분 표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4종 제품의 사업자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쓰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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