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 등록 2025.06.25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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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이미 충북 도내 타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자녀가 없으면 연 최대 100만원, 1명이면 130만원, 2명 이상은 1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2)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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