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송치

  • 등록 2025.06.11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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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옥외광고물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적용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윤석열 파면 촉구'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고발된 박정현 부여군수가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정현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비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군수 비서실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불송치됐다.

 

박 부여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역시 가만있지는 않고 똑같이 정당한 목소리 내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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