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간편조리세트 판매중단·회수 조치

  • 등록 2025.06.10 2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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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스타' 제조 '씨피엘비' 판매 ‘곰곰 눈꽃치즈 불닭', 살모넬라 기준 부적합 판정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약처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기준 부적합 판정된 간편조리세트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베지스타’가 제조하고 ‘씨피엘비’가 판매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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