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중국산 '송로버섯' 국내 반입·판매 적발

  • 등록 2025.06.10 2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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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재 '엔유피' 판매 해당 제품 회수 조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란 것과 관련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가 판매한 중국산 '송로버섯' 제품이다. 올해 2월 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총 4회 반입됐으며, 반입량은 25㎏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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