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으로는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고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었다.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등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추(galrlic chieves)와는 다른 식물로,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 등이,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등이 발견됐다.
서양칠엽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처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