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트라콜 폐지·최혜대우 요구' 배달의민족 현장조사

  • 등록 2025.05.20 14:34:55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번 현장 조사는 이 혐의를 입증하려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이번 현장 조사에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