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의 한 강변공원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논란이 됐다가 최근 철거됐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풍동 달천(국가하천) 단월강수욕장 인근 친수공간에 누군가가 투명 유리창으로 된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시 확인 결과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규모의 이 건축물 내부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등이 갖춰져 있었다.
도심 유원지인 단월강수욕장 친수공간은 주말이면 캠핑카들의 주차장으로도 사용된다.
시는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는 이 건축물에 시정명령 안내문을 붙여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고, 건축물은 지난 주말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캠핑명소인 단월강수욕장은 소위 명당에 캠핑카·텐트 등을 설치한 뒤 방치하는 '알 박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아마 휴식처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