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사들이거나 철거 후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충북도는 이 조치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 및 활용은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해주는 조항도 담았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을 참고하거나 도 세정담당관실(☎ 043-220-27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