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낙지와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 수산물은 활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5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