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서 11개 언어로 발급

  • 등록 2025.05.18 11:55:48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수출용 축산물의 등급판정확인서를 모두 11개 언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껏 이 확인서는 소에 대해서만 5개 언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소와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모두 11개 언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수출업체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