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영안정자금 가운데 500억원을 미 관세부과 영향 기업의 이차보전에 활용한다.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5억원 한도,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연 2.8%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미 관세부과 영향 업종 외에도 영세 납품사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간접 영향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자금 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에 하면 된다.
NH농협은행도 도내 중소기업 우대금리(최대 1%) 지원금 중 300억원을 미 관세부과 영향 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도내에 있는 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