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서산사랑상품권 2억원 유효기간 3년 연장

  • 등록 2025.05.14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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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19∼2021년 발행돼 사용하지 않은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미사용 서산사랑상품권은 약 2억원으로 추산된다.

 

2022년 이후 국비를 지원받아 발행된 상품권 유효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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